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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어선 및 양식 어업자 중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법인)
지원내용
'22년 08월부터 11월 어업인이 실제 구입한 면세유(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해 경유는 리터당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리터당 200원을 지원받습니다.
< 08월 ~ 11월 , 4개월간 > 면세유 구입량
경유 : 리터당 100원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00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08월 01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 시군 수산업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어업인이 시군에 신청 : 8월 ~ 11월
- 면세유 구입 실적을 확인 : 9월 ~ 12월
- 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9월 ~ 12월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
경기도 민생안정 5대 긴급대책 중 하나로 유가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업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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