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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구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반환보증료 지원 2가지 정책

by 힐링하는 삶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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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청년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반환 보증료 지원 등 청년 거주 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중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반환 보증료 지원 정책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는지와 재산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구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2.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구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대구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 지원, 전세지원, 신혼부부 전세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전세지원분야에서 ①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②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참여대상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융자한도 5천만 원까지 연 2% 이자(연 최대 100만 원), 최대 4년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주소)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나이)만 19세 ~ 39세 무주택 세대주
(소득) 본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라면 :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 ①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②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2. 지원내용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5천만 원까지 2% 이자할인을 받습니다.

지급액 : 5천만 원까지 2% 이자를 지원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또는 농협은행
대출 최대한도 : 최대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이 연 2.0% 금리를 할인하여 이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대출·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까지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2년+연장 2년)입니다.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상환 : 만기 일시상환


3. 신청방법 : <대구 청년안방 : anbang.daeg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대구, 농협)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를 할인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 신청 및 접수하고, 결과는 매월 말에 문자 등으로 알려줍니다.

준비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확인서 등(청년 안방)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 - 대출심사 시 은행에 제출


이자지원 및 대출절차

▶대구청년안방 이자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확인 및 추천(대구시) / 대출상담(은행) / 주택 임차계약 ▶대출신청 ▶대출심사 및 실행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들의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반환보증은? :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진행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입니다.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2022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을 최대 4년 지원합니다. 신청은 <청년 안방>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후 대구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주소)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나이)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 본인 - 연소득 6천만 원, 기혼자라면 - 부부 연 8천만 원 이하
(주택) : 3억 원 이하 전세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기간 : 최대 4년(2년+연장 2년)
가입 기준 : '22년 01월 01일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3. 신청방법 : <대구 청년안방 : anbang.daegu.go.kr>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 통장 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미혼도 포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지원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구청년안방 온라인 신청 ▶자격심사 ▶신청계좌로 보증료 지원


대구광역시에서 거주지 안정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정보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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