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23년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는 '신고 없음'통로를 이용,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살펴볼게요. 모바일로 자진신고 후 세금까지 낼 수 있는 내용도 다루어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있는 경우 → 세관검사 절차
'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여행 후 입국시 기내에서 휴대품 신고서를 나누어 주는데요.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대상이 없는 여행자 : 세관 '신고없음' 통로
- 신고대상이 있는 여행자 : 기존과 동일하게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합니다.
세관 신고대상 물품의 예 - 미화 800달러 초과하는 물품, 1만 달러 넘는 외화, 과일/햄/육포 등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구분 | 내용 |
면세범위 | 800 달러 |
별도면세상품 | 술 : 2병(합산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 1보루(200개비) 향수 : 60ml |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참기름 / 참깨 / 꿀/ 고사리 / 더덕 : 각 5kg 쇠고기 :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 상황버섯 : 각 300g 잣 : 1kg / 녹용 : 150g 기타 한약재 : 3kg(품목당) 기타 품목당 : 5kg |
세관검사 절차
세관 물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공항의 입국장 이동통로를 '세관신고있음'과 '세관신고 없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는데요.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기내에서 작성하여 <세관 신고 있음: Nothing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 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해 세관검사를 마치면 됩니다.
- 물품신고서 작성 및 입국
- 수화물 수취
- 물품신고서 제출 여부
- 신고품이 없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 생략 → <신고없음> 통로 → 검사완료
- 신고품이 있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종이 또는 모바일) → <신고 있음> 통로 → 검사완료
모바일 자진신고, 고지서 및 세금 납부가능
'23년 7월부터 모바일로 물품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물품신고를 하게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 입국 시 리더기에 확인하여 물품검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만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모바일 여행자휴대품 신고 절차>
모바일 관세청 앱 >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휴대품신고 > 내 정보 입력 후, 물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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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세관 물품신고서 작성대상이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로 바뀌면서 알아야 하는 세관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7월부터는 모바일로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여행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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