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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의료보험 혜택 받는 방법

by 힐링하는 삶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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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신청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출생신고 전에도 아이의 의료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자녀 출생증명서로 건강보험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병원 출생증명서로 건강보험 가입 방법

 

기존에는 출생신고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23년 5월 1일부터 미혼부 자녀의 출생증명서 만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아이의 의료혜택을 제공받도록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

 

미혼부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갑니다. 최초 취득신고 시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1. 준비물 : 미혼부 본인 신분증, 아이 출생증명서(의료기관 발급)
  2. 가입방법 : 준비물을 갖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신고를 합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

 

미혼부 자녀는 엄마의 소재불명, 이유없는 비협조, 아이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미혼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등) → 가정법원 제출 →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1) 서류준비하기

 

  1.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2. 친모 성명·주민번호 등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3. 아동과 혈연관계를 입증 자료(유전자 검사)
  4.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하기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3) 시.군.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하기

 

 

 

요약정리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전, 신속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출생증명서로 건강보험가입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서, 첨부자료 제출 후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하는 방법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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