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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내용, 지급시기 등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예술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조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하면서 소득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연 120만원을 소득지원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경기도 신설 제도입니다.
1) 지원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만 19세 미만 예술인이나 국내거소 외국인, 재외국민, 사회적으로 물의(성희롱, 성폭력 등)를 일으킨 자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 거주 : 경기도 거주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제외대상자
- 국내거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3)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1인당 연간 150만 원(75만 원 x 2회)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 사후정산 없이 지원합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가 통과하면 접수를 시작하여 7~8월 중에는 1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금액 : 총 150만 원(75만 원, 2회)
- 지급시기 : '23년 7~8월 중(1차 지급) 예정
요약정리
경기도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을 새롭게 추진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조례안 통과 후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자세하게 다루어 볼게요. 경기도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들은 참고하셨다가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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