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본인부담등록금 반값지원>을 소개해드립니다. 23학년도 1학기 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주, 소득, 성적 등 선정기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50% 지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안산시 거주하는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사전에 신청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외국대학이나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지원되지 않고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정, 장애인, 장학재단의 소득분위 1~6구간에 해당되는 학생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3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
- 법정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6구간 해당자
2) 선정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29세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신인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장애인은 미적용 대상이에요. 이를 제외한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성적이 60점(D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나이 : 29세 이하 대학생(1994년 이후 출생자)
- 거주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3년 이상 또는 합해서 10년 이상 거주
- 거주요건을 갖춘 직계가족 1명 이상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부모, (외) 조부모, 배우자, 자녀)이 없는 학생
-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성적기준 미적용 - (첫 학기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미적용) 장애인 학생
3) 지원금액
학생이 납부한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원받지 못해요.
-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학자금 등 지원액) x 50%(한 학기 100만 원 한도)
3) 신청기간
접수는 4월~5월, 10월~11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인데요. 2023학년도 1학기 신청은 5월 19일(금)까지로 선발되면 7월 14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1학기 신청 : 2023년 4월 3일(월) ~ 5월 19일(금)까지
- 선정발표 : 7월 14일(금)
4) 신청방법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재단에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 온라인신청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재단방문, 등기우편접수 :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5) 제출서류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 생략)
-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통장사본(본인, 보호자)
6)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 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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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장학재단의 장학금신청을 한 안산시 대학생에게 본인부담등록금을 50%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거주, 소득, 성적 등)을 참고하셔서 학기별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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