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된 도민이 신용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인데요. 선정되면 도에서 장기분할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을 1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학자금 신용회복 제도를 활용할지 알아볼게요.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활용 방법
경기도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을 돕기위해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인 채무원리금 5%를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 지원할 수 있어요.
-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도민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구 신용불량자)
- 제외대상 : 타 지자체 지원 수혜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대상임
한국장학재단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여부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이나 장학재단의 신용회복 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 가능해요.
2) 지원내용
첫 번째로 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를 장기분할상환하겠다고 약정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채무원리금의 5%인 초입금을 1인 1백만 원 한도로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체납자 법적조치를 유보해 주는 등 지원해 주고요.
- 경기도 지원 : 학자금 장기분할상환 약정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100만 원 한도로 지원
- 지원금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장학재단으로 지원해요.
- 초입금 지원 후 약정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부담해요.
- 장학재단 지원 : ①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구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 ②연체이자 면제 / ③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되고 타 금융기관은 해제되지 않아요.
3)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결과발표일 : '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
4) 신청방법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모바일로 가능해요.
5) 제출서류
4월 3일(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첨부하면 되는데요.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과 '발생일/신고일'을 포함하여 '본인기준'으로 발급해 주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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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학자금대출로 장기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기도에서 채무원리금의 5%를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신용도 회복정보 판단정보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방법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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