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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복지포인트 2023, 중복참여 가능 vs 불가능

by 힐링하는 삶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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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중소(중견) 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복지 포인트(연 120만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2차 신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고 중복으로 참여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지급일도 체크해 보세요.

 

 

 

2023년 2차 청년복지포인트 중복참여 가능한 경우

1. 신청자격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하려면 거주지와 나이, 근로 및 소득조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경기도 소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3개월 이상(주 36시간, 93일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아요. 육아휴직자를 신청할 수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무(주 36시간 이하) 중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은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월급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월급여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 확인

 

  1.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2. 나이 : 18세 ~ 34세 청년(1988.07.02.~2005.07.01. 출생해당)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하는 ①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으로 ②주 36시간 이상 근무, ③3개월 이상 근무자
  4.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보험 가입자 :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5,6월) 평균 109,900원 이하
    • 4대보험 미가입자 : 근로계약서상 3개월('23년 4,5,6월) 평균급여 310만 원 이하

 

2. 중복참여 가능 vs 불가능

 

정부나 지자체 유사한 사업이 중복으로 참여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포인트와 중복으로 참여가능해요. 하지만 경기도 청년사업 중 <청년노동자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지원할 수 없어요. 기존 청년 포인트에 참여한 경우에도 재지원은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중복참여 여부는 해당기관에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 후 신청해야 해요. 그만큼 지원금 사업마다 중복으로 수혜 관리기준이 다르고 환수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요.

 

1) 중복참여 가능한 경우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2) 중복참여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 사업(1년 이내) 참여자 :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3. 복지포인트 지원시기 및 사용기한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을 지원하여 분기별(4회)로 연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해요. 지정된 온라인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23년 2차 복지포인트는 작년기준으로 1회차는 9월 첫째주, 2회차는 12월, 3회차 내년 3월, 4회차는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2회차는 내년 2월 말일까지, 3~4회차는 내년 8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요. 미사용시 포인트는 소멸하기때문에 사용기한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지급('23년 8월~'24년 7월 예정)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기한>

구분 지급일 사용기한
1회차 '23년 09월 첫째주 '24년 2월 말일까지
2회차 '23년 12월 첫째주 '24년 2월 말일까지
3회차 '24년 03월 첫째주 '24년 8월 말일까지
4회차 '24년 06월 첫째주 '24년 8월 말일까지

 

 

4. 신청기간

 

2023년 2차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예요. 결과는 8월 18일(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접수(2차) : '23년 7월 1일(토) ~ 17일(월) / (1차) 4월 1일~17일 / (3차) 11월 1일~15일
  • 결과발표 : '23년 8월 18일(금)

 

5. 신청방법(선발 : 11,000명 내외)

 

  1.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2. 선정방법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동점자) 현 직장 장기재직자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제출서류

 

신청 시에 경기도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동의할 경우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미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23년 4,5,6월 급여입금)을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6)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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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온라인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소개해드렸어요. 거주지, 나이, 근무, 소득 조건 4가지를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참여가능한지도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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