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2023년 2차 신청을 6월 12일부터 3일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미취업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과 취업역량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도 아르바이트생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조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대상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비(월 50만원, 최대 6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경제상담 및 마음상담,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만 34세 이하)이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요건도 있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가능하고요. 미취업자와 단기근로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가 해당됩니다. 알바한 경우도 주 30시간 이하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 근로시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 거주지 :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가구 : 5,184,232원/ 4인 : 8,101,446원)
2) 신청제외 대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미 서울 청년수당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나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중복수혜가 어렵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 대학생, 대학원생(재학 및 휴학상태)은 신청불가
- 서울 청년수당('17년~'22년) 수혜자 중복신청 제외
- 취업상태인 청년(주 30시간 초과자,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청년)
- '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 활동지원금 및 사용처정리
청년수당 지원자로 선발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수당은 전용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이나 진로를 위해 교육비, 학원비, 교통비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활동기록서 작성 시 활동내용, 사용목적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챙기면 도움이 될 거예요.
- 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역량 프로그램, 경제상담, 마음상담 등
청년수당은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 예·적금, 보험, 상품권 구입 등 개인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호텔이나 주점, 백화점, 상품권 등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또한 최근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 구입으로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사용으로 비판언론이 발생했는데요. 구직활동을 위해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처 :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스터디공간비, 도서구입, 식비, 통신비, 월세, 공과금 납부, 노트북, 태블릿 pc 구입 등
- 제한업종 : 호텔, 주점, 카지노, 기프티콘 등 상품권 구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
6월 12일부터 3일간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미리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와 단기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2차 지급은 7월 ~ 12월, 매월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전에 매월 25일 ~ 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 14일(수) 16시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신청
- 지급일 : (2차) 7월 ~ 12월 /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5)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을 이수했다는 성적증명서를 대체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단기근로자는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 최총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서
6)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다산콜센터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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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취업이나 단기간 알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용목적에 맞게 구직활동을 위해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처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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